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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5. 7. 1.] [법률 제7347호, 2005. 1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조 (資格의 변동)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,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약정금

대법원 2018.08.29 선고 2016나13978 판례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2009.05.13 선고 2008누38027 판례